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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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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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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동차의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3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기타의 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1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취급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가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자동차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등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관리요령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정비시설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안내
3. 당해자동차의 부품판매점의 위치와 공급안내
4. 주행거리별 무상점검내용
③제작자등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제작자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취급설명서
2. 고객상담실의 설치현황
3.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 및 그 확보계획
4. 정비용부품의 확보 및 보급계획
5. 당해연도의 무상정비실적
6.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실적 및 계획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