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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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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성능시험자동차의 제시)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