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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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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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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5(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보고)
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자동차성능시험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정비업단체에 대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내용 및 원인등 결함발생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