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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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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은 별표6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시설 및 기술인력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