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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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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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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시운행의 기간)
영 제11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수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시험운행의 경우 : 2년이내(부품변경을 위한 시험운행의 경우에는 1년이내)
2. 삭제<1989.8.28>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 6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