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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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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처리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때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