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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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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개선명영사항)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부착물의 제거
2. 등록번호표의 도색 및 표기방법의 변경
3.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부착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변경(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의 등록번호표 변경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확인표의 부착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개선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명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