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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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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칭 및 주소의 변경)
①교부대행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양도·양수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교부대행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변경사항신고서에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