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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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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업자는 허가를 받은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요청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