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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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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폐차업의 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의 등록대수, 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의 수 및 폐차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