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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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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정비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①정비업자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89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때에는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단체가 시·도지사로부터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