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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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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3(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설계도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3.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