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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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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자동차검사소의 지정)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당해검사를 받을 자동차검사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