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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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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계속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1992.9.26>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검사지시서에 검사지시서 교부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대행자의 검사를 받도록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③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계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④계속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계속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9.8.28, 1992.9.26, 1994.1.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