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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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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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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자동차의 검사)
①검사대행자는 별표 15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한 장소(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계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중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계로 검사하기에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와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④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를 한 때에는 합격여부의 판정을 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원,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자의 정비책임자외에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개정 1989.8.28, 1991.4.27,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