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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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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등)
①자동차소유자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등록원부가 비치된 시·도지사에게 당해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말소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때에는 당해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