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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13524호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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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조회 응답)
①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