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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13524호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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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