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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13524호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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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