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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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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제1항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