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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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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