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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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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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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소음·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제26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