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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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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