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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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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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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