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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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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