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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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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체류관리·조사·보호·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