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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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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