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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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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