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