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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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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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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