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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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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12.31]]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