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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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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7.11.28] [[시행일 2019.1.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9.1.1]]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 2017.11.28] [[시행일 2019.1.1]]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6.19]]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