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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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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