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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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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