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