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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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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