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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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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