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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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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일 2011.11.20]]
[본조제목개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