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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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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