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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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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