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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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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