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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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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