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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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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