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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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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