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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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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