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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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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