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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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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