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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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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