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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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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