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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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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학업·가정의 양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가정의 양립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업·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